캐나다에서 생활하다 보면 GST/HST 크레딧(GST/HST Credit)이라는 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GST/HST 크레딧은 연방정부가 저소득 또는 중저소득 가구의 소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별도의 세금 공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혜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GST/HST 크레딧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지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GST/HST 크레딧이란?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부담하는 **GST(연방 소비세)**와 **HST(통합 소비세)**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목적의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소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기별로 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크레딧은 대출이나 환급이 아니라 비과세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수령하더라도 다음 해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GST/HST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GST/HST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지급 기간 직전과 지급 시점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매년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격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GST/HST 크레딧은 신청서가 아니라 세금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심사되기 때문입니다.



지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GST/HST 크레딧의 지급액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 개인 또는 가족의 조정된 순소득

  • 결혼 여부 또는 사실혼 여부

  • 19세 미만 자녀 수

2025–2026 지급 연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연 최대 약 $533

  • 부부 또는 사실혼 가구: 연 최대 약 $698

  • 자녀 1인당 추가 지급: 연 약 $184

소득이 증가할수록 지급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계산은 매년 7월에 재조정됩니다.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GST/HST 크레딧은 연 4회 분기별 지급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초

  • 4월 초

  • 7월 초

  • 10월 초

분기별로 받을 금액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합산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CRA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되거나, 계좌가 없는 경우 수표로 발송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Canada Revenue Agency(CRA)가 관리합니다.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매년 개인 소득세 신고(T1)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CRA가 자동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다만, 캐나다로 새로 이주한 경우에는 첫 해에 한해 별도의 신청서(RC151)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상태, 동거 여부, 자녀 수, 주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CRA 계정을 통해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지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GST/HST 크레딧을 받기 위한 실용적인 팁

  • 소득이 없더라도 매년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결혼·동거·출산 등 가족 구성 변화는 즉시 CRA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CRA My Account에서 지급 예정 금액과 날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다른 혜택(CCB, 탄소세 리베이트 등)과 함께 관리합니다.


신규 이민자·유학생도 GST/HST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GST/HST 크레딧은 시민권 여부가 아니라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resident for tax purposes) 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규 이민자의 경우

영주권을 새로 취득했거나, 캐나다에 정착한 첫 해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됨

  • 사회보험번호(SIN)를 보유함

  • 첫 세금 신고를 완료했거나, 첫 해에는 별도 신청서(RC151)를 제출함

즉, 이민 첫 해라도 신청 또는 세금 신고만 하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유학생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됨

  • 장기 체류(보통 183일 이상)하며 생활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음

  • SIN 보유 및 세금 신고 완료

소득이 낮은 유학생의 경우 오히려 지급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단기 체류자나 비거주자(non-resident)로 분류되면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GST/HST 크레딧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년 세금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됩니다. 별도 신청은 신규 이민자의 첫 해에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Q2.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 금액에 가까운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3. GST/HST 크레딧은 과세 대상 소득인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수령해도 다음 해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Q4. 결혼하거나 동거를 시작하면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즉시 Canada Revenue Agency에 신고해야 합니다.

Q5. 자녀가 있으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네,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추가 지급이 있습니다. 자녀 정보는 캐나다 자녀 혜택(CCB) 정보와 연동되어 계산됩니다.

Q6.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1월, 4월, 7월, 10월 초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 지급액이 $50 미만이면 7월에 한 번에 지급됩니다.

Q7. 유학생도 CRA 계정을 만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CRA My Account를 만들어 두면 지급 예정 금액, 지급일,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 매우 유용합니다.

Q8. 세금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 완료되면 소급 심사 후 한 번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므로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GST/HST 크레딧은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가구에게 매우 중요한 생활 보조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면 자동으로 심사된다는 점에서 놓치기 쉬운 혜택이기도 했습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하고 개인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생활비가 부담되는 요즘, GST/HST 크레딧은 꼭 챙겨야 할 기본 혜택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