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 1일부터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사고배상 혜택 9가지가 자동 포함에서선택 가입으로 전환
- ▸의료·재활·일상생활 보조 혜택 3가지만의무 유지, 나머지는 추가 비용 지불해야 보장
- ▸자기 명의 보험이 없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동승자는보장 사각지대발생 가능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 워킹홀리데이를 준비 중이거나 온타리오에 거주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이에요.
오는 7월 1일(수)부터 온타리오주 자동차보험의 의무 보장 항목이 대폭 축소돼요. 지금까지는 소득 보전, 장례비, 간병 지원 등 다양한 사고배상 혜택이 자동으로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의료·재활·일상생활 보조 3가지만 의무 사항으로 남고 나머지는 추가 비용을 내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① 무엇이 바뀌는지, ②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지, ③ 보험 가입 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무엇이 바뀌나 — 의무 vs 선택 혜택
온타리오주 정부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온타리오 운전자들이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후, 보험료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이번 개편을 추진했어요. 7월부터는 의료, 재활, 일상생활 보조 혜택만 의무 사항으로 남고 나머지 사고배상 혜택은 모두 선택사항이 돼요.
| 혜택 항목 | 7월 1일 이후 상태 | 내용 |
|---|---|---|
| 의료·재활·간병 보조 | 의무 | 사고 후 핵심 치료·회복 지원 |
| 소득 보전(Income Replacement) | 선택 | 사고로 근로 불가 시 주당 최대 $400 지원 |
| 비근로자 보조(Non-earner) | 선택 | 학생·무직자 등 일상생활 지장 시 재정 지원 |
| 간병인 보조(Caregiver) | 선택 | 부양가족 돌봄이 불가해질 때 비용 지원 |
| 장례비 지원 | 선택 | 사고로 사망 시 장례 비용 일부 지원 |
| 교육비 손실 보전 | 선택 | 사고로 학업 지속 불가 시 비용 지원 |
| 방문 가족 경비 | 선택 | 장기 입원 시 가족 방문 교통·숙박비 지원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번 개편의 진짜 문제는 운전자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고 피해자의 약 40%는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없는데,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선택 혜택의 적용 범위가 크게 좁아져요.
본인이나 가족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7월 1일 이후로는 의료·재활·간병 보조 등 의무 혜택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보전이나 간병 지원 같은 선택 혜택은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장 보험이나 별도 상해보험을 점검해보는 게 좋아요.
기존 가입자 vs 신규·갱신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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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가입자: 별도로 서면 변경 요청을 하지 않으면 기존 보장 내용 그대로 자동 갱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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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 가입 또는 7월 1일 이후 갱신: 어떤 선택 혜택을 구매할지 직접 결정해야 해요. 자동으로 포함되는 항목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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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장 대상 범위는 갱신일과 무관하게 변경: 선택 혜택이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갱신일이 늦더라도 7월 1일부터 바로 바뀌어요.
온타리오주 재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운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큰 선택권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절약되는 금액에 비해 위험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선택 혜택, 유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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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이미 비슷한 보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보장을 줄이기 전에 여러 보험사 견적을 비교하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단순히 저렴한 보험만 보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보장을 따져보세요
보험 전문가 Daniel Ivans는 "보험료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어요. 보장 축소보다 시장 비교가 먼저라는 의견이에요.
☑ 보험 갱신 전 체크리스트
- ☐내 보험 갱신일이 7월 1일 이후인지 확인
- ☐중개인에게 견적에 포함된 선택 혜택 항목을 정확히 확인
- ☐가족 중 자기 명의 보험이 없는 사람이 보장에서 빠지는지 확인
- ☐직장 보험·건강보험과 중복되는 항목 점검
- ☐보장 축소 전 최소 2곳 이상 보험사 견적 비교
핵심 정리
2026년 7월 1일
(신규·갱신 보험)
의료·재활·
간병 보조
소득 보전·간병인·
장례비 등 9개
보행자·자전거족
차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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