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사회보장협정 발효
10년
국민연금 최소
수령 가입기간
수령 가입기간
2가지
선택지
(유지 vs 일시금)
(유지 vs 일시금)
합산
한·캐 가입기간
합산 가능
합산 가능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일시금으로 찾아야 할지, 그냥 유지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민연금은 즉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옵션
전문가 조언
국민연금공단은 "캐나다로 이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미 5년 이상 납부한 분이라면 유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과 캐나다는 1999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 ✔️ 이중 보험료 납부 면제: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 가입기간 합산: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캐나다 거주·납세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8년 납부한 후 캐나다로 이민 온 A씨.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8년 했다면 → 한국 8년 + 캐나다 8년 = 합산 16년.
캐나다 OAS 수령 기준(10년)과 한국 국민연금 수령 기준(10년) 모두 충족
→ 두 나라의 연금을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캐나다 OAS(노령보장연금)와의 연계
| 항목 | 한국 국민연금 | 캐나다 OAS |
|---|---|---|
| 최소 가입/거주 기간 | 10년 (120개월) | 캐나다 거주 10년 |
| 수령 시작 연령 | 만 60세~65세 | 만 65세 |
| 가입기간 합산 | 🔸 한-캐 협정으로 가능 | 🔸 한-캐 협정으로 가능 |
| 해외 거주 시 수령 | 🔸 가능 (해외 송금) | 조건부 가능 (20년 거주 충족 시) |
| 시민권 취득 후 | 🔸 계속 수령 가능 | 🔸 계속 수령 가능 |
📌 OAS 소득 기준: 한국 연금 수급자가 캐나다 OAS도 받는 경우,
두 연금 합산 소득이 캐나다 정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15%가 OAS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외이주 사유)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신청 자격 확인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거나, 국외이주 사실이 확인된 영구 영주권자(카드 형태로 발급된 캐나다 영주권 카드 소지)여야 합니다. Confirmation letter만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
2필요 서류 준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 영주권 카드 사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해외 계좌 포함). 아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포함)은 영사 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
3신청 방법 — 한국 귀국 시 국민연금공단 지점 직접 방문,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신청,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4서식 다운로드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필요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이후 한국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단,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면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민연금은?
중요 사항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그러나 국적 상실 후에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외국
시민권자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 상황 |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
|---|---|
|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 | ✅ 가능 (그대로 유지) |
| 캐나다 시민권 취득 (한국 국적 상실) | ✅ 가능 (외국인도 수령 가능) |
| 가입기간 10년 미만 | ⚠️ 연금 수령 불가 → 반환일시금만 선택 가능 |
| 반환일시금 수령 후 | ❌ 연금 수급권 소멸 |
임의가입: 캐나다에서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도 한국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형태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제전화: +82-80-909-1199)로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수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한국에서는 회사가 절반 부담).
-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계좌를 통해 자동 납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밴쿠버 중앙일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 납부 기간,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 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기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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