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연금한국 국민연금영주권 후 연금반환일시금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캐나다 이민 연금
1999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발효
10년
국민연금 최소
수령 가입기간
2가지
선택지
(유지 vs 일시금)
합산
한·캐 가입기간
합산 가능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입니다. 일시금으로 찾아야 할지, 그냥 유지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민연금은 즉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며, 전문가들은 대부분 유지를 권장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옵션


✅ 옵션 1 — 그대로 유지
가입기간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만 60세(또는 조건 충족 시) 이후 월 연금으로 수령. 전문가가 권장하는 방법. 한-캐 사회보장협정으로 혜택 극대화 가능.
💰 옵션 2 — 반환일시금 신청
국외이주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수령. 단, 이후 연금 수령 불가.
전문가 조언
국민연금공단은 "캐나다로 이민하더라도 국민연금을 해지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공식적으로 권고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미 5년 이상 납부한 분이라면 유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이란?


한국과 캐나다는 1999년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의 핵심 혜택은 두 가지입니다.

  • ✔️ 이중 보험료 납부 면제: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 국민연금을 동시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 ✔️ 가입기간 합산: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과 캐나다 거주·납세 기간을 합산하여 수급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8년 납부한 후 캐나다로 이민 온 A씨.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8년 했다면 → 한국 8년 + 캐나다 8년 = 합산 16년.
캐나다 OAS 수령 기준(10년)과 한국 국민연금 수령 기준(10년) 모두 충족
→ 두 나라의 연금을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캐나다 OAS(노령보장연금)와의 연계


항목 한국 국민연금 캐나다 OAS
최소 가입/거주 기간 10년 (120개월) 캐나다 거주 10년
수령 시작 연령 만 60세~65세 만 65세
가입기간 합산 🔸 한-캐 협정으로 가능 🔸 한-캐 협정으로 가능
해외 거주 시 수령 🔸 가능 (해외 송금) 조건부 가능 (20년 거주 충족 시)
시민권 취득 후 🔸 계속 수령 가능 🔸 계속 수령 가능
📌 OAS 소득 기준: 한국 연금 수급자가 캐나다 OAS도 받는 경우, 두 연금 합산 소득이 캐나다 정부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의 15%가 OAS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세금 계획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국외이주 사유)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신청 자격 확인 — 가입기간 10년 미만이거나, 국외이주 사실이 확인된 영구 영주권자(카드 형태로 발급된 캐나다 영주권 카드 소지)여야 합니다. Confirmation letter만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 2
    필요 서류 준비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서, 영주권 카드 사본, 본인 신분증, 통장 사본(해외 계좌 포함). 아포스티유 협약국(캐나다 포함)은 영사 확인이 아닌 아포스티유 발급이 필요합니다.
  • 3
    신청 방법 — 한국 귀국 시 국민연금공단 지점 직접 방문,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 신청,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4
    서식 다운로드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www.nps.or.kr에서 필요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주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이후 한국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단,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소신고 후 국민연금공단과 상담하면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민연금은?


중요 사항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한국은 이중국적 불인정). 그러나 국적 상실 후에도 이전에 납부한 국민연금은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외국 시민권자도 한국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황 국민연금 수령 가능 여부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 국적 유지) ✅ 가능 (그대로 유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한국 국적 상실) ✅ 가능 (외국인도 수령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만 ⚠️ 연금 수령 불가 → 반환일시금만 선택 가능
반환일시금 수령 후 ❌ 연금 수급권 소멸

임의가입: 캐나다에서 계속 납부하고 싶다면?


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도 한국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형태로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은 경우 유용한 옵션입니다.

  •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국제전화: +82-80-909-1199)로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 수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한국에서는 회사가 절반 부담).
  • 해외 체류 중에도 한국 계좌를 통해 자동 납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밴쿠버 중앙일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인의 가입 이력, 납부 기간, 소득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국제협력센터) 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기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