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준)
캐나다 최고 수준
일반 최저임금
임금 조정 기준일
캐나다의 최저임금은 연방이 아닌 주·준주 단위로 각각 정해집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은행, 항공사, 통신사 등 연방 규제 산업에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직종은 해당 주의 최저임금을 따릅니다. 내가 일하는 주의 시급과 함께 내 권리를 정확히 알아야 임금 체불이나 부당 처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에 연동해 조정됩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5~2026년 최신 고시 기준이지만 주별 발효일이 다를 수 있으니 취업 전 반드시 해당 주 노동부 사이트에서 재확인하세요.
주·준주별 최저임금
캐나다 10개 주 + 3개 준주의 최저임금입니다. 학생·주류서빙직 등 특례 시급이 있는 주는 별도 표기했습니다.
| 주 / 준주 | 일반 최저임금 | 특례 시급 | 조정 기준 |
|---|---|---|---|
| 연방 (Federal) | $18.15 | — | 4월1일 |
| 브리티시컬럼비아 (BC) | $18.25 | — | 6월 1일 |
| 앨버타 (Alberta) | $15.00 | 학생 $13.00 | 미정 |
| 서스캐처원 (Saskatchewan) | $15.00 | — | 10월 1일 |
| 매니토바 (Manitoba) | $15.80 | — | 10월 1일 |
| 온타리오 (Ontario) |
$17.60 (인상예정: $17.95) |
학생 $16.20 (인상예정: $16.90) |
10월 1일 |
| 퀘벡 (Quebec) | $16.10 | 팁 근로자 $12.85 | 5월 1일 |
| 뉴브런즈윅 (New Brunswick) | $15.65 | — | 4월 1일 |
| 노바스코샤 (Nova Scotia) | $15.70 | 경력직 $16.50 | 10월 1일 |
| PEI | $17.00 | — | 10월 1일 |
| 뉴펀들랜드 (NFLD) | $16.00 | — | 4월 1일 |
| 유콘 (Yukon) | $18.51 | — | 4월 1일 |
| 노스웨스트 준주 (NWT) | $16.05 | — | 9월 1일 |
| 누나부트 (Nunavut) | $19.75 | — | 입법 조정 |
내가 일하는 회사가 연방 규제 사업체(은행, 항공사, 방송국, 통신사, 우체국, 철도 등)라면 연방 최저임금 적용. 그 외 대부분의 음식점, 소매점, 제조업, 건설업 등은 해당 주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내가 사는 온타리오 — 최저임금 상세
온타리오는 일반 최저임금 외에 세 가지 특례 시급이 있습니다.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캐나다 노동자가 알아야 할 핵심 권리
최저임금 이외에도 캐나다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여러 보호 조항을 제공합니다. 주별로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핵심 원칙은 전국 공통입니다.
임금 체불·부당대우 발생 시 대처 방법
- 1증거 수집 — 근무 시간 기록, 급여 명세서, 문자·이메일을 모두 보관. 구두 약속은 서면으로 확인 요청.
- 2고용주에게 직접 문의 — 먼저 HR 또는 매니저에게 서면으로 문제 제기. 이메일로 남겨 추후 증거로 활용.
- 3주 노동부(Employment Standards)에 신고 — 온타리오는 Ontario Ministry of Labour, BC는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무료로 민원 접수. 보복 해고 시 추가 보호 적용.
- 4법률 지원 — 커뮤니티 법률 클리닉(무료), Legal Aid Ontario,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 이민자·저소득층 무료 법률 서비스 다수 존재.
- 5연방 근로자라면 — Canada Labour Code 관할. Federal Mediation and Conciliation Service 또는 Canada Industrial Relations Board에 접수.
노동법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신고 후 보복성 조치를 받으면 이를 별도로 민원 접수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온타리오: Ontario Ministry of Labour (ontario.ca/labour) · 법률 지원: legalaid.on.ca · ACCES Employment(이민자 취업 지원).
BC: Employment Standards Branch · MOSAIC(이민자 법률 지원).
연방: Canada.ca/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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